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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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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얻는 전문직 제외 사업자, 근로자 혹은 종교인 가구에 관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고 근로를 장려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근로장려금 제도! 이러한 장려금 제도에서 보다 빠른 지급을 하고 혜택을 더욱 늘리기 위하여 반기신청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는데요. 반기신청제도는 2019년 신설이 되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기 전 우선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든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2022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양식 변경! 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해당 연도의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양식이 22년 1월 제출(21년 하반기 지급분)부터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의 21년 상반기 지급분까지는 6개월 분의 소득 합계액을 기재하였다면, 21년 하반기 지급분부터는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각각 기재하도록 변경이 된 것인데요. 자세한 변경 내용을 예스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변동사항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