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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얻는 전문직 제외 사업자, 근로자 혹은 종교인 가구에 관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고 근로를 장려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근로장려금 제도! 이러한 장려금 제도에서 보다 빠른 지급을 하고 혜택을 더욱 늘리기 위하여 반기신청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는데요. 반기신청제도는 2019년 신설이 되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기 전 우선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든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기존의 근로장려금을 보면 1년의 기간 동안 일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 신고를 한 다음, 확정받은 소득으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 해 5월에 신청을 하여 9월에 장려금을 지급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 간의 격차가 길어 장려금에 관한 실질소득을 체감할 수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근로장려금의 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반기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연도의 소득을 바탕으로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게끔 반기신청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이전의 방법대로 정기 지급 혹은 새롭게 생긴 방법인 반기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반기 신청의 경우 기한이 이미 경과했다면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 5월 기존의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은 해당 연도에 배우자와 본인의 소득이 오로지 근로소득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거주자이며, 아래의 가구 유형에 따른 요건들에 모두 해당이 되었을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가구 유형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 신청 제외자

  1)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22.03.01 ~ 22.03.15 22년 6월 중 추가 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 22.09.01 ~ 22.09.15.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③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출처 - 국세청

 

(상반기, 하반기)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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