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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부부 공동명의 장점 알아보기 (종부세, 종소세, 양도소득세)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십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후에 단독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를 한다면 수많은 세금들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부부 공동명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점

 

 

1. 취득세 동일
부동산 취득 후, 가장 먼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취득세인데요. 취득세는 공동명의이든, 단독 명의든 간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취득세율은 비례세율이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2. 재산세 동일
재산세란 누진세율이지만, 물건에 따라 과세된 다음, 지분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재산세 또한 공동명의이든, 단독 명의이든 간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의 금액은 동일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절감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과세가 되는데요. 각자 '보유를 하고 있는 주택 공시 가격 X 지분율 = 과세 금액'으로 공동명의인 경우에 세금이 절감하게 됩니다.

4. 종합소득세 절감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를 하게 된다면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그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5. 양도소득세 절감
1세대 2주택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는 공동명의일 때 양도소득세가 더욱 절감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각각의 지분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에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나뉜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단독 명의의 경우 35% 세율을 적용받을 상황이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24%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 상속세 절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향후에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가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속세는 부부 각각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이 분산이 될수록 세금 또한 분산이 됩니다.

7. 자금출처 조사로부터 안전
10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얻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부부 사이에서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아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할 때, 배우자 1명의 지분이 총 6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와 동시에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36호, 2021.03.16, 일부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양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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