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수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알아보기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실업급여를 포함한 포괄적인 취업 지원 기능 개선에 힘들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재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취업 촉진 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누어지는데, 구직급여의 경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며,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일 상한액 6만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