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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알아보기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실업급여를 포함한 포괄적인 취업 지원 기능 개선에 힘들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재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취업 촉진 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누어지는데, 구직급여의 경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며,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일 상한액 6만 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퇴직 당시 법정 최저임금의 80%에 근로시간을 곱한 만큼을 기준으로 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만큼입니다. 현재 2023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 달 184만 7,040원입니다. OECD는 한국의 수급자의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추는 것이 실업급여의 높은 하한액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때 보험료와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매년 20,000건이 넘게 발생하였는데요. 특히 부정 수급 사례가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수급자와 함께 증가해 왔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23,907건, 지급액 규모는 약 269억 원으로 여전히 많은 부정 수급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부터 2022년 가지 매년 여러 번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 중이며,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며 재취업은 미루고 형식적인 구직 활동만 하는 수급자들이 늘어 고용보험 기금도 부족해지고 있는데요. 고용보험 적립금은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절반 가까이 줄어든 5조 3,000억 원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며 3년 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6.9%에서 30%까지,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 취업률은 55.6%에서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고용노동부는 2023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여 형식적인 구직활동이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수급자의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여 더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실질적 구직활동을 활성화하는 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할 계획으로 구직 의무 부여, 상담사 개입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데요. 20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전면 적용되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은 1차, 4차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던 실업 인정 절차는 대면으로 확대합니다.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되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도 대폭 확대되어 1~4차 때는 최소 4주 1회 이상, 5차부터는 최소 4주 2회 이상 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 수급자는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며, 장기 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는 등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데요. 또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는 최대 50%까지 삭감, 대기시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하며, 부정 수급 조사와 특별 점검은 연 2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구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2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2차 ~ 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2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5차 ~ 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5월부터 달라지는 고용서비스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의 개선을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과 저소득층 보호 등 종합적 요건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 등 상반기 중 실업급여 실태조사와 노사 관계자,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계류 중인 고용보험 법과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적극 지원할 계획인데요. 고용서비스 기업 채용 지원과 직업훈련 등 실업급여 제도 개편뿐만 아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 복지사업과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협업을 강화는 등 주요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2023 하반기에는 지역 내 취업 지원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를 신설할 예정이라 합니다. 1:1 심층 상담 등으로 생애 단계에 따른 경력개발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 적합한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직업 훈련, 이력서 컨설팅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데요. 고용서비스 통합 신청 플랫폼과 챗봇, 비대면 전문 상담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계획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엑셀

 

 

예스폼의 실업급여 계산기는 실업급여액에 대해 월간 평균 급여를 산정하여 예상 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파일입니다.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파일을 활용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예스폼 엑셀서식

실업급여수당 계산기로 실업급여액에 대해 월간 평균급여를 산정하여 예상 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파일입니다.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excel.yes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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