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식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 행사 대행계약서(+행사의 시작부터 끝! 각종 양식) 행사란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벤트, 경기 등 어떠한 일을 행하거나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행사라는 사전적 단어는 광범위한 다양한 사건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뜻이 너무 광범위할 수 있으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행사란 정의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이나 공적 목표와 같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나 행사 등을 의미한다. 대행이란 타인을 대신하여 어떠한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행사대행이란 업체나 기업에서 해야 할 특정한 이벤트(기업홍보, 상품홍보, 상품판매)등 행사에 관한 모든 일들을 관련 전문가가 위임(위탁 등)하여 이를 대신 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