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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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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근로기준법 반영, 2023년 연차/휴가관리 프로그램 신규 업데이트!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만 나이로 변경되는 등 2023년에도 많은 제도들이 변경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올해 내 연봉이 얼마나 오를지, 휴가는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닐까요? 😉 오늘은 예스폼에서 2023년을 맞이하여 직장인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연차휴가를 쉽게 관리하실 수 있는 2023년 New 연차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수를 표시해 주고,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New 연차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사원들의 연차/휴가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관리해 보세요! 상품 개요 2023년 New 연차휴가 관리 프로그램은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휴가를 편리..
연차휴가 관리대장 모음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계산법(입사일/회계연도기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휴가발생여부 및 휴가일수가 결정됩니다. 연차휴가일수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이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2년마다 휴가일수가 1일씩 가산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