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액공제 항목!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힘든 요즘, 매출이 오를 경우 오른 만큼 과도한 세금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힘든 시기인 요즘 적은 세금 또한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가능한 최대의 비용처리로 합법적인 절세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T)란 거래단계별로 용역이나 재화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이며, 간접세의 일종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용역 및 재화 최종 가격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세금의 종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고,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의 10%이며, 매출 시 과세, 매입 시 공제되는..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납부하세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부분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 및 제공하면서 이윤을 창출하게 됩니다. 해당 이윤을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부가가치를 얻은 과정에서 해당 이윤과 거래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 및 납부하게 되며 이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있어,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다시 세무서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 사업자의 경우 재화 판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