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부분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 및 제공하면서 이윤을 창출하게 됩니다. 해당 이윤을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부가가치를 얻은 과정에서 해당 이윤과 거래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 및 납부하게 되며 이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있어,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다시 세무서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 사업자의 경우 재화 판매, 서비스 제공 시에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두고 과세기간을 가집니다. 해당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데 각 과세기간을 중간 즉,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개인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이듬해 1월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1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릅니다. 또한 2021년 7월 1일부터 기존 5~30% 였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40%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방법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or 법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참고자료실이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① 홈택스
②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③ 우편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
2. 부가가치세 납부
① 홈택스
②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③ 은행 CD/ATM기
④ 신용카드
⑤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⑥ 금융기관 및 우체국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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