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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양식과 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계약이란 임차인(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집주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전세는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발달한 건물의 대차의 형태로 임대차와 이자있는 금전소비대차가 결합한 혼합 계약입니다. 전세가 일반 임대차와 다른 점은 목적 부동산 사용대가의 지급방법에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전셋집을 알아보시는 경우, 부동산을 이용하여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을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하게 될 때, 중개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여줍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현 소유주와 주소지는 정확히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고, 등기부등본 상으로 근저당이 많이 있는 주택은 피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융자가 잡혀있는 주택의 경우, 전세 계약 잔금을 거래할 때 임대인과 융자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잔금 지급일 혹은 계약 당일 등 최근 날짜에 맞추어 계약을 체결할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며 소유자명과 계약을 맺을 임대인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전세 계약이 종료한 지 2개월 내로 집주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더 싼 집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계약금과 잔금 지급 시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전세 계약을 모두 마치고 난 후 잔금과 계약금을 지급할 시에 종종 현금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도 현금으로 거래를 진행하기 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현금을 통하여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증빙을 할 수 없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과 전세 계약금 등을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집 소유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며, 만에 하나 현금을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하신 경우라도 전세 계약 영수증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등기부등록상 집 소유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3. 전세계약 만료 시점 확인

대부분의 경우, 전세 계약은 1년 혹은 2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나 전세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직접 부담야 하므로, 이러한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을 자세히 보시고 이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미리 집주인과 계약 만료 혹은 유지에 대한 의사를 이야기하여 협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에 하나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에서 모두 어떠한 말도 없는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된다는 뜻으로 계약 만료 시점을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근래 부동산과 관련된 커뮤니티들이 활성화가 되며, 이러한 커뮤니티 내에서 직거래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으로 문제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여 거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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