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는 본인이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며, 어떤 직급과 직책을 맡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도록 재직증명을 발급하는 회사(기관)가 보증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재직증명서는 법적으로 표준화된 규정이나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재직증명서의 용도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근무)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자료로 금융기관, 관공서, 이직용으로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근로자의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확인서 또는 상세 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1. 금융기관 제출용도 : 대출, 소득증빙, 신용카드 발급 등
2. 관공서 제출 용도 : 업무제휴, 신분확인, 비자발급, 청약접수 등
3. 기타 : 재취업, 창업, 이민 등으로 재직 ·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용도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1. 회사에 요청
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회사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을 했더라도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재직증명서에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사실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이직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껄끄러우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전자 민원 > 개인 민원 > 개인 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로 이동하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구체적인 소득과 어느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출력이 불가능하니 이 경우에는 근무했던 사업장에 연락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차이점
재직증명서가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라면, 경력증명서는 직장을 퇴사한 후에도 자신이 재직을 했었다는 경력 사실들을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공공지원사업 혹은 이직 등에서 해당 지원자의 경력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경우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재직증명서 | 증명서를 제출하는 현재 시점에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 현재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할때 사용되며 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받는다. |
경력증명서 | 주로 퇴사 후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할 때 이전 회사의 근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전문 자격증 취득 시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도 이직, 전직, 유학, 창업 등의 목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재직증명서 FAQ
Q1. 입사와 동시에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나 이직 등을 통하여 재직 중인 경우라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재직(경력)증명서를 회사(사용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으며, 재직확인서 및 경력증명서의 신청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Q2. 회사에서 이직을 반대하여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만일 근로자가 재직(경력)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사용자)가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3.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재직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직증명서는 발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재직 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이므로 통상 1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접수 기관에 따라 규정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1주일 정도로 짧은 경우도 있으므로 재직증명서의 제출시기에 맞추어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에 재직 여부를 확인하나요?
금융기관 등의 심사부서에서는 대출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 고용형태(정규직 등), 직무 형태를 확인하게 되므로 재직증명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Q5. 재직(경력)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해도 되나요?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재직 사실을 보증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므로 임의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Q6. 비정규직 근로자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재직증명서는 고용형태와는 관계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근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는 입사일과 재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의 발급 대상은 정규직, 비정규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Q7. 퇴직한 근로자도 근무한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기간은 퇴직 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퇴직 후 3년이 초과하더라도 근무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직증명서 양식
재직증명서 (발급사항) | 재직증명서 (일반형) | 재직증명서 (은행제출용) |
재직증명서 엑셀 서식 | 재직증명서 발행대장 엑셀 서식 | 증명서 발급 관리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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