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용하며,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 및 회사, 기관에서는 종합소득세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단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②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③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장부의 비치·가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미만 |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2.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②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③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
1.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2.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종합소득세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프로그램
본 간편장부 프로그램은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지출의 발생현황을 일자별로 간단하게 기록하는 장부로서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입력한 수입, 비용, 고정자산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며 연간, 분기별, 일자별 현황을 차트와 현황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프로그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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