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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일잘러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의 현황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2. 간편장부 작성 혜택

 

2-1. 간편장부 기장 혜택

①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②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금여충당금을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장부를 기장하기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 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
       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2-2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①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②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③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간편장부의 작성

간편장부의 작성은 간편장부 샘플을 참조하여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풀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4.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 할 사항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즉세 확장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해야 합니다.

 

5. 간편장부 샘플 및 작성요령

①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 거래내용 : oo판매, oo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③ 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④ 수입 : 상품 용역의 공급 등 영업 수입(매출)을 기재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간이과제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 (공금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⑤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⑦ 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⑧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⑨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6. 엑셀 2016으로 작성하는 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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