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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서류와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생아가 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서와 함께 아기가 태어난 병원의 의사가 서명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출생신고 의무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에 의한 출생신고 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2.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 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제3자에 의한 신고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해야합니다.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위의 출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
7일 미만 1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

 

출생신고 제출 서류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4.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외국인 부(父)와 한국인 모(母) 사이에 출생한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5.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
 -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7. 신분확인
  ①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②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③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부모가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정부 전산망에 혼인관계인 것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출처 - 대법원

 

1. 출생자

- 성을 제외한 이름자는 5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출생자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인명용 한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출생 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 출생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 명칭인 "동" 또는 "리"까지 기재하거나 도로명 주소의 "도로명"까지 기재하여도 됩니다(출생증명서 참고).

 

2. 부모

- 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父)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 신고하는 경우

- 해당 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둡니다.

 

4. 기타 사항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 외국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합니다.

 

5. 신고인

-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기재합니다.

 

6. 제출인

-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출할 경우, 제출인의 신상정보를 기재합니다.

- 이때 제출인은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본인의 신분증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써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정보는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출산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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