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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LH청년전세임대 알아보기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잘 알고 있다면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젊은 청년층들을 위해 LH기업에서는 기존의 주택들의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를 하는 청년전세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예스폼과 함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LH청년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자격

 

LH청년전세임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만 19세~ 만 39세 이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신청을 하는 연도에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입학, 복학을 예정 중인 만 19세 미만과 만 39세 초과이신 대학생분들도 자격에 부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주택자이며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중퇴를 한 지 2년 이내이거나, 졸업하신 분들 중 아직 직장을 다니고 계시지 않은 만 19세 미만과 만 39세를 초과한 취업준비생들이 자격에 충족합니다.

 

임대 조건

 

LH청년전세임대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1순위는 임대보증금을 100만 원 지급하시면 되고, 2.3순위라면 200만 원을 지급하시면 되는데요. 또한 월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전세지원금에 전체 금액에 대하여 매년 1~2%의 이자가 해당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

 

1인 거주, 즉 단독으로 거주할 시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1.2억 원이 지원되며, 광역시의 경우는 9,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8,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쉐어형과 같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할 시에 2인 거주의 경우는 수 1.5억 원의 비용을 지원해주며, 광역시는 1.2억 원이 지원되고, 이 외에 기타 지역은 1억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3인 거주는 수도권의 경우 2억원 지원, 광역시는 1.5억 원의 지원,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1.2억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라면, 초과되는 금액 만큼을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세금의 총합금액은 1인 거주 시에 호당 지원한도의 150% 이내여야 하고, 공동거주의 경우 20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신청 절차

 

1순위에 해당이 되는 신청자들은 2021년 작년까지 접수가 가능하였으나, 2,3순위의 신청자들은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만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입주신청 시에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 필요로 하는 서류로는 조건과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필요서류는 본인과 부모님의 등본, 재학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입주 신청을 마친 후 대상자 적합 판정 연락이 오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알아본 후 결정하면 되는데요. 주택을 결정한 후 LH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월세 계약서 양식

 

예스폼에는 월세계약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월세 계약 서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스폼의 월세 계약 서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로 하는 양식입니다. 임대보증금, 월세액, 임대기간, 건물의 보수 및 변경, 월세액 지불일, 위약금,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 편리하고 정확한 월세계약을 하실 수 있는데요. 또한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이렇게 각 3명이 서명을 하여 한 부씩 나눠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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