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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라이프

국민건강보험제도, 2022년 9월부터 어떻게 달라질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필요로 할 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인데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의료보험 제도를 시작으로 전체 대상자로 확대 이후 1989년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맞이한 국민건강보험이 2022년 9월 2차 개편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2022년 9월 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 2차 개편 이후로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며, 소득정률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축소
기존 재산 공제액 500-1,350만 원(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개편이 진행되는 9월 이후로는 일괄 과표 5,000만 원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또한 실 거주의 목적으로 주택의 부채가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의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 보험료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자동차 보험료의 축소
기존 1,600cc 이상의 차량 및 1,600cc 미만이지만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개편이 진행되는 9월 이후로는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구매 당시에는 4,000만 원이었지만 구매 이후 감가상각으로 인해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차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소득정률제 도입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방식이다 보니 다소 복잡했으나, 개편이 진행되는 9월 이후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x보험료율(22년 6.99%)'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4. 최저 보험료 인상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는 월 1만 4,650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 개편으로 242만 세대(290만 명)의 월평균 보험료가 4,084원 인상된 월 1만 9,500원으로 개선됩니다.(연 소득 336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 공적연금소득과 일시 근로소득은 30%만 적용하던 것을 2차 개편이 진행되는 9월 이후에는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여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급여 외 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 대한 6.99%의 보험료 중 절반은 본인이 남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급여 외 소득은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 2차 개편이 진행된 이후에는 급여 외 소득(임대, 이자, 사업)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단 2,000만 원은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요건 강화

 

 

피부양자에 따른 요건 또한 현재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개편 이전에는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박탈 대상이었다면, 9월 개편 이후로는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요건이 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단,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1년 차에는 80%,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로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진행합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의 경우 당초 소득 1,000만 원 초과자인 경우 재산과표 3.6억 원 초과할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4년간 주택 가격의 공시가가 55.5% 상승하는 등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현행 5.4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서식

 

 

이처럼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제도가 변경되는데요, 예스폼에서 이런 건강보험의 정산 내역을 보고할 수 있는 서식인 건강보험료 정산보고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건강보험 관련 서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편되는 건강보험제도를 인지하고 차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이 필요한데요, 퇴사자의 인적 사항과 총 급여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내용을 기입할 수 있는 예스폼의 건강보험료 정산 보고서 서식을 공유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정산내역 보고에 큰 무리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정산보고서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 퇴직자 건강 및 요양보험 정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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