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상가 계약, 임대차, 전세, 매매 등 크고 작은 부동산 계약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계약에서 주택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게 되는데요. 계약 당사가 합의하여 내거나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내기도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전 재산이 들어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똑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부동산 계약 똑똑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는 부동산 계약
부동산 계약은 보통 자주 하는 계약이 아니며, 몇 년 또는 몇십 년에 한 번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 헷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전세 계약서에 ①부동산의 표시 ②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은 2인 이상의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에 의하여 강행 가능한 합의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합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하여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만약 일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용어로 인하여 어렵게 느껴진다 해도 부동산은 큰돈이 들어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단순하게 거래 시기상의 구분 만이 아니라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 중도금은 40%, 잔금은 50% 이하의 비율로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금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을 약속하는 돈이며, 부동산 거래 시 가장 먼저 지급하는 대금이 바로 계약금인데요. 계약금은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급하며,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거래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매 대금의 10%를 지급하는데요.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서로 간 맺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 중간에 매수인이 계약 해지하려는 경우 약속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지급하였던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2) 중도금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금액을 말하며,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계약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인과 매도인 양측의 협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은 대부분 선분양 후 입주로 이루어지고, 입주 시점까지 2~3년 정도가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서 내는데요. 물론 기존의 아파트 매매계약 시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냅니다.
3) 잔금
잔금은 매매 마지막 단계에서 지급하는 돈이며, 전체 매매금액 중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이 바로 잔금인데요.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 이행의 완료를 의미하며, 잔금 거래를 할 때는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매도인은 명도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은 부동산의 상태를 잘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또한 서류상에 이상이 없는지, 부동산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잔금 단계에서 부동산이 하자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매수자가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룬다면 날짜를 지정하여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사기 피하는 법
1) 소유자와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권리관계 근저당, 채권 최고액 등 확인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증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거래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은 실소유자에게 해야 합니다.
5)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공제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6) 확정일자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바로 받아야 합니다.
7) 위 내용을 다 확인했는데도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서 신고 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양식
월세, 전세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토지, 주택 매매에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 모음입니다. 아래 샘플 자료를 참고하시어 임차인, 임대인 간에 합의를 통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을 설정하고 기타 합의사항을 명시하여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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