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사업주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메뉴얼(전체 흐름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 62 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6. 그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제출저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http://www.csi.go.kr) |
계획서 작성 주체 |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출주체 |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제출시기 |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적용대상 | 2019. 07. 0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ㆍ허가ㆍ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 |
안전관리계획서 필요내용 및 수립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의 경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의 현장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 또한 많아지는데요. 이 경우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안전 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 절차를 포함한 공정별 안전관리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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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교육 실시현황 보고서 | 안전관리 약정서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안전상태 관리보고서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확인서 |
더 많은 안전관리계획서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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