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라면 한 번쯤 직장에서 건강검진 공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직장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가입자라면 모두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하며, 일반 건강검진과 동일합니다.
바쁘고 여유가 없는 일과 속 시간을 내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본인의 건강을 점검해 볼 수도 있고 조직의 입장에서는 업무 공간을 미리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건강검진은 꾸준히 임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벌금!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경우, 사업주에게 무려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사업주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에게 검진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제지하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의 건강검진 권유를 거절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1회 시 5만 원이고 2회 시에는 10만 원, 3회는 15만 원, 이처럼 한 번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때마다 매번 5만 원씩 벌금이 누적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사무직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고,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번씩 매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하는데요. 사무직은 경리, 건물 관리 업종 소장, 증권사 및 은행원 직원, 디자이너, 아나운서, 방송작가, 인터넷전화방문 민원 상담업무 상담자,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등의 직업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비사무직은 청소 및 시설관리자, 경비원,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 현장 근무자, 공장 근무자 등의 직업들이 해당하는데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이 됩니다. 만약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따로 사업체를 통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근무시간에도 가능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업주들이 부여받은 의무 사항인데요. 근로자가 개인 휴가 또는 연차를 시용하지 않고도 근무 시간에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직장의 분위기 또는 눈치가 보여 휴일이나 주말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만들어 건강검진을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아예 알지 못해 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이 목적인 경우 별도의 연차 소진 없이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공적 업무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검진 관련 서식
건강검진문진표 | 건강검진 기본검사지 | 일반 건강검진 결과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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