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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제출서류와 이용방법은?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3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수정한 서류는 1월 20일에 최종 확정자료로 반영하여 서비스가 되는데요. 예상세액 계산이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같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서비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모든 서비스가 오픈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픈 첫날인 15일, 첫 평일인 16일에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과연 이번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것인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회사에 제출해야할 서류와 이용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아래 포스팅을 잘 보고 따라 하셔서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13월의 보너스를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을 몇가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5% 초과하여 늘어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하고 2022년에 1,500만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1,0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450만원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즉 9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단, 최대 공제한도는 100만원입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로 상향되고, 총급여 7,000만원의 이하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최대 공제한도는 750만원입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5% 상향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는 3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2022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대중교통에 사용한 카드 금액의 80%가 공제됩니다. 단,  대중교통의 범위에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기차 등이 포함되며 택시와 비행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공제율이 40%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

 

 

근로자는 과세 기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됩니다.

 

 

제출 서류 제출 대상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속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1.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국세청 홈택스 임시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공동·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홈택스에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③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화면에서 서비스 이용순서를 따라 적용 월, 공제 항목을 클릭한 뒤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소득·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알림 창이 나오면 공제항목과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한 뒤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pdf 파일로 회사에 제출하거나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세요!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

 

① 화면 좌측상단에 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로 이동합니다.

 

 

 

②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는 1/18부터 서비스됩니다)

 

 

 

③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이 공제신고서에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내용을 수정, 편집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안내 & 부속서류 양식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이외에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기위해 제출해야하는 부속서류와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자료 모음입니다. (자료 출처 : 국세청)

 

 

2022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2022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2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리플릿(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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