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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 계산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제작된 표로, 근로소득세 계산에 사용되곤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급여 계산 시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2024년 3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기존과 동일하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금액과 공제 대상 가족 수 11명 초과 시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방법과 함께 2024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 조견표) 함께 소개드리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하단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2. 29.>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제6호의 월급여액별ㆍ공제대상가족수별 금액을 말한다)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총급여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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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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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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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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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총급여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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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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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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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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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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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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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
2️⃣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은 위와 같으며, 2024. 03. 01 이후 원천징수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위 항목에서 3, 4번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월 급여 350만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부양가족 수 본인포함 4명(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
공제대상가족의 수
|
||||||
이상 | 미만 | 1 |
2
|
3
|
4
|
5
|
6
|
3,500 | 3,520 | 127,220 |
102,220
|
62,460
|
49,340
|
37,630
|
32,380
|
개정전
공제대상 가족 수 6명(부양가족 4명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 32,380원
개정후 근로소득세
공제대상 가족 수 4명(49,34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29,160원) = 20,180원
* 위 내용 중 3️⃣의 나. 항목에 따라 29,160원을 차감하게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법 개정 후 총 12,200원의 소득세가 감소되었습니다.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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