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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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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절세 꿀팁(+양식)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였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한번 따져본 뒤 세금을 실소득보다 많이 냈다면 다시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둬들인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지불할 때 사업가나 소속기관이 우선적으로 원천징수한다. 전년도 1년분의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을 미리 정산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액과 소득 항목에 관한 증빙서류와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여 사업자나 소속기관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4 귀속 연말정산 개정내용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제출서류와 이용방법은?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3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수정한 서류는 1월 20일에 최종 확정자료로 반영하여 서비스가 되는데요. 예상세액 계산이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같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서비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모든 서비스가 오픈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픈 첫날인 15일, 첫 평일인 16일에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과연 이번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것인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회사에 제출해야할 서류와 이용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아래 포스팅을 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미리 알아보기! 도보 한편에 쌓여있는 낙엽들과 차가워진 공기가 연말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주는 요즘, 각종 송년 모임의 약속을 잡는가 하면 회사에서는 북클로징 시즌에 돌입해 회계장부 결산과 신년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곳도 있는데요. 직장인에게도 연말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보통 매년 3월에 하는데 벌써부터 호들갑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받을 연말정산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10월 27일부터 벌써 시작이 되었는데요. 게다가 올해 7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공제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이 생겨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스폼과 함께 ..
20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 Q&A와 절세 방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세법도 개정되고 1년 만에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이어서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점으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제출할 연말정산 서류는? 22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대상자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간소화 자..
20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 달라진 점, 사전 체크하세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준비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며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관련 내용을 얼마나 알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전의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중점으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되면서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진 것인데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