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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예스폼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을 한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저축이나 생활비, 주거문제 등 생계에 큰 불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에 국가에서는 개인이 근로 상태 문제로 인해 생계 불안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실직 상태의 근로자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실업급여 총 정리&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실직을 하고 난 이후, 재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에 신경 쓰지 않더라도 생활이 가능하게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으로 인해 당장 필요한 생활비가 없어 사채를 쓴다든지 불법 금융업을 이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정의 비용을 보조하여 재취업과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일종의 사회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실업급여의 경우 다시 취업이 가능하도록 보조하는 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3개월~6개월 동안에 수급자는 진취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이직하기 전, 즉 회사를 나오기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회사를 나왔을 당시 자발적으로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진행된 퇴사여야만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자신을 일을 하고 싶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한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이러한 실업급여의 수급기준 및 조건을 확인했을 때 적합하다면 과연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상한액의 경우 2023년 기준 1일 66,000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퇴사 이전 평균임금의 60%에 달하는 금액을 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지만 상한액으로 인해 연봉이 아무리 높았더라도 66,000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급여가 낮더라도 소정근로일수와 근무조건만 충족한다면 하한액인 1일 61,568원에 맞춰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
= 퇴직일 기준 최저시급 x 0.8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 9,620 x 0.8 x 8
= 61,568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의 과정을 거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본인이 온라인에 접속하여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하고, 이후 워크넷에 로그인을 한 뒤 개인 서비스-온라인 교육 메뉴로 들어가서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1시간가량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14일 이내 관할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14일이 지나면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관할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면 고용센터의 확인 이후 실업급여 대상자 내용이 통보되고 이후부터는 세 번째 과정 때 관할 센터에서 들은 대로 구직활동을 하고, 해당 자료들을 모아 정해진 일자에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수급자 본인이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보다 상세하게 알고 싶으실 텐데요. 때문에 예스폼에서는 실업급여액에 대해 월간 평균 급여를 산정하여 예상 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파일인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시어 수급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예스폼 엑셀서식

실업급여수당 계산기로 실업급여액에 대해 월간 평균급여를 산정하여 예상 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파일입니다.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excel.yes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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