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또는 알바 등으로 인해 누구나 한 번쯤은 야근을 경험해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야근을 하시지만 정확한 야근수당 계산 방법은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확한 야근수당 계산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야근수당을 지급받을 때 정확하지 않은 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알아차릴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야근을 하시는 분들께서 정확한 야근수당 계산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야근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간근로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야간근로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야근수당 계산방법
야간근로수당의 계산방법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무 관리 엑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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