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해당 연도의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양식이 22년 1월 제출(21년 하반기 지급분)부터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의 21년 상반기 지급분까지는 6개월 분의 소득 합계액을 기재하였다면, 21년 하반기 지급분부터는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각각 기재하도록 변경이 된 것인데요. 자세한 변경 내용을 예스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변동사항
종전 (21년 상반기 지급분까지) | 변경 (21년 하반기 지급분부터) |
6개월분의 소득 합계액 기재 상반기 : 1~6월 지급분 합계액 하반기 : 7월~12월 지급분 합계액 |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 상반기 : 1~6월 월별 지급분 각각 기재 하반기 : 7~12월 월별 지급분 각각 기재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양식, 작성방법
1.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 지급 시기란은 근무에 대한 소득을 지급한 반기에 [ V ]를 표시합니다.
2. 과세소득란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의 합계 금액과 인정상여의 합계 금액을 더해서 적습니다.
3. 내ㆍ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1"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9"를 적습니다.
4. 거주자 구분란에는 거주자는 "1"을 비거주자는 "2"를 적습니다.
5. 근무기간은 월일로 적습니다.(예: 01.01. - 06.30.)
6. 급여 등란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에서 같은 조 제1항제3호의「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인정상여란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적습니다.
7. 급여 등란과 인정상여란에는 지급월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 급여를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한 경우 지급월을 구분하여 각각 100만원씩을 작성)
제출 시 주의사항
21년 12월분 근로소득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1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작성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21년 12월분 근로소득 200만 원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1년 하반기 지급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월 12월에 200만원을 기재하여 22년 1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제출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클릭
2. 페이지 중단의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메뉴 클릭
3. 페이지 우측 하단의 [간이지급명세서] 버튼 클릭
4. 직접제출방식 선택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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