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세금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가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월급을 제공하는 사업주가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떼서 지급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금 납부내역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한다. 이는 주로 연말정산을 할 때, 퇴사 시 소득세 정산이 완료된 경우, 이직 시 연봉협상을 할 때, 대출 시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서류로 증빙한다.
원천징수 신고ㆍ납부의 경우, 전월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ㆍ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연간 일정을 세무달력을 통하여 분기별 신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소득기타 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이 되며, 뇌물 등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는 해당이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때에는 징수해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하게 됨으로 유의해야한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된다.
적용대상 | 대상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납부세목 |
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
||
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 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의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과세표준 | 구분 | 세액 | |
이자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 42% | ||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 90% | ||
그 밖의 이자소특 | 14% | ||
배당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 42 % | ||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 90% | ||
그 밖의 배당소득 | 14% | ||
사업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 | 봉사료 5% |
근로 | 근로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
매월 분 근로소득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적용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6% | ||
연금 |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적용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 (이연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 X 70% (10년 초과 시 60%) |
||
퇴직연금ㆍ사적연금 | 3~5% | ||
기타 | 복권당첨금 | 20% | 3억원 초과 30% |
연금계좌의 연금 외 수령 | 15% | ||
종교인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
매월분 종교인소득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적용 | |
기타소득(봉사료 수입액수 적용분 제외) | 20% | 봉사료 5% |
|
퇴직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연분연승법 |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를 매기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근로자가 받는 일부 소득은 소득세(법인세)를 매기지 않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근로소득 중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나 특수고용장려금 등은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2. 과세최저한(건별 기타 소득 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 금액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은 건별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3. 원천징수 배제
특정한 사유로 인해 원천징수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해당 근로소득을 신고한 후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한 후 지급되지 않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매긴 경우에도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추가로, 이미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또한, 소액 부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에 관련된 규정은 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 시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법령이나 세무 담당 기관에 정확히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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