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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라이프

중고차량 개인 간 거래 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양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고차량을 구매할 때 중고차 전문 업체를 통해 계약서 진행을 하는데요. 불법 중고차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으로 차량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거래할 경우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해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양식은 비슷하지만, 누가 차량사업소에 가서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매

 

 

자동차 매매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 소유권을 어떠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이며, 추후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자동차 매매 계약입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준비할 서류가 다른데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외국인, 대리인의 경우 아래의 준비 서류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 시 판매자 준비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부
3. 신분증
4. 인감도장
5. 인감 증명서

자동차 매매 계약 시 구매자 준비 서류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2. 신분증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한 양도 증명서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면 자동차 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해 양도 증명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양도 증명서는 본인의 자동차를 법률행위에 의거 타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양도 증명서를 챙겨 자동차 사업소에 방문을 할 때 누가 방문하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방문자에 따른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인과 양수인 함께 방문할 경우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한 공동 서류, 신분증

2. 양도인만 방문할 경우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한 공동 서류,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도 증명서 (양수인 인감 날인)

3. 양수인만 방문할 경우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한 공동 서류, 양수인 신분증, 양도 증명서, 인감 증명서(양도 증명서에 도장 날인 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양도 증명서에 서명 시)

 

 

 

자동차 이전등록 시 주의사항

 

 

자동차 이전등록 시 4가지의 경우로 나뉘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4가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매매의 경우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2. 자동차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3. 자동차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시점으로 6개월 이내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4. 그 외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의 경우
그 이유가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예스폼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 매도를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귀사에 증명하고자 하는 위임장인데요. 자동차에 대한 정보와 위임자, 피위임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상기 차량 매도를 위임함에 있어 주인의 매매계약 체결, 양도 증명서 교부 등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한 권한과 양도 증명서 및 계약서에 귀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위임하며, 위임자가 주인의 교부한 인감증명 (자동차 매매용) 상의 인감으로 이를 증명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스폼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자료인데요. 양도할 자동차 등록 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 일자와 금액 잔금 지급일, 비고 및 자동차 인도 일자 기재란과 양도인과 양수인의 개인 정보를 기재하는 란으로 구성되어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해 작성하는 자동차 양도 증명서입니다.


여기까지 예스폼에서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거래를 진행할 때는 차량의 상태,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는지에 대한 정보, 시운전 등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 차량의 상태와 정보를 확인한 후 오늘 예스폼에서 알려드린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 후 자동차 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시기 바라는데요.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경우 정해진 양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예스폼에서 제공드리는 양식을 활용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스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로가기▼▼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 부서별서식

자동차 매도를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귀사에 증명하고자 하는 위임장 입니다. 자동차의 표시와 위임자 및 피위임자 등 내용을 기입하는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입니다.

www.yesform.com

 

▼▼예스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로가기▼▼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별지 제xx호서식] 등 록 용 교부일자 : 제 호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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