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본인의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공식·비공식으로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진정이라 한다.
민의를 정치나 행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므로 민주국가에서는 진정이 민원사항으로 존중되며 이러한 진정을 문서화한 것이 진정서이다. 진정서는 크게 진정요지, 진정내용, 진정인 인적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
진정서와 탄원서는 둘 다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표현하고 요청하는 문서이지만, 목적과 형식에서 차이가 있다.
• 목적
▶진정서: 진정서는 개인의 불만이나 고충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탄원서: 탄원서는 정부나 국회에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탄원서는 사회적 이슈나 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거나 특정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 형식
▶진정서: 진정서는 일반적으로 문서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제출되며, 특정한 양식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개인의 불만이나 고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탄원서: 탄원서는 일반적으로 청원서라는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청원서는 주로 정부나 국회에 제출되며, 특정 양식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청원서는 청원인의 신원과 청원 내용, 그리고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상
▶진정서: 진정서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관련 부서에 제출되어 해당 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다.
▷탄원서: 탄원서는 주로 정부나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 개선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의 관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 처리절차
▶진정서: 진정서는 고충민원 처리기관에 제출되면 해당 기관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진정서 제출자와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제출자에게 통보합니다. 제출자가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진다.
▷탄원서: 탄원서는 정부나 국회에 제출되면 해당 기관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일정 수의 동의를 받으면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진정서 처리절차
1. 진정서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민원내용 공개여부, 결과통보방식, 민원제목, 민원내용 등이 들어가도록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 시 청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성립조건 ※
①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청원서에 표기해야 한다.
③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2. 민원처리기관 선택
청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할 수 있다. 만일 처리기관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 후 적정한 기관으로 분류한다.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3. 진정서 접수
신청완료, 접수여부 등을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알려준다.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4. 진정서 처리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서 처리한다.
※ 성립조건 ※
①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해야 한다.
②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진정/청원의 불수리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성립조건 ※
①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②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 모략하는 사항인 때
③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④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등이다.
6. 완료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통보방식은 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있다.
진정서 작성 주의사항
• 예의를 갖추어 문서 작성
진정서는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된 양식이 필요 없으므로 편지지에 일정한 격식(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이름과 주소,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만 갖추면 해당 관서에 접수가 된다.
• 간단명료하게 의사전달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상대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선처하기를 바란다는 등의 진정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면 된다.
• 작성 후 해당 관서 및 법원에 접수
만약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면 회사 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만약 공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듯 진정서는 해당 관서 및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할 때에는 접수처에 접수하는 것보다는 직접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자문을 얻은 후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보다 직접 제출하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된다.
• 결과 안내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면 약 2주정도 후에 전화가 온다. 이때 진정서 접수 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 등을 가지고 추가접수하면 나가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때 피진정인도 출두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2주 정도 후 처리 결과가 진정인에게, 행정명령이 피진정인 측에 전달되어진다. 피해금액인 경우 몇 월 며칠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진정인에게도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조치했으니 임금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오고 각종 조건의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나간다.
진정서 양식 모음
진정서 | 체불임금 진정서 | 사기(운전자금 빌리고 갚지 않을때) 진정서 |
중소기업 자금지원 진정서 | 금품교부 및 편취 진정서 | 경위 진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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