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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합의서 작성방법과 법적효력(+다양한 양식)

 

합의서란 상대방과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합의서는 일반적으로 범죄나 기타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금전이나,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주고,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합의서 기능

 

 

합의를 보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불명확한 유동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합의 당시에 피해자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손해라든가 합의 후 증대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권리에 대한 포기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합의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일단 합의의 성립은 인정하되 합의의 사항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합의 당시 인식하고서 포기하였던 손해만을 포기한 것이고, 이를 넘는 부분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의 성립이 부정되거나 그 효력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합의 당시에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아 인정손해에서 제외한다.

 

합의를 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합의를 한 이후에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성급하게 합의를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합의의 시기

 

 

교통사고의 경우로 살펴보면 합의는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대게 1개월 전후, 피해자가 부상으로 입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부상이 완쾌되거나 퇴원했을 때가 합의의 시기로 최적이다. 재판상 화해의 시기는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끝나는 때가 적당하다. 물적 사고의 경우에는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합의를 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이다. 합의를 할 때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2. 피해자가 부상인 경우

피해자기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부상이 완쾌되거나 퇴원했을 때가 적절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이 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3. 물적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물건만 파손시킨 경우에는 손해의 산정이 비교적 쉬우므로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4. 재판상 화해의 시기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화해를 시도하는 때가 있는데 이를 소송상의 화해라고 한다. 이는 재판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당사자를 납득시켜서 화해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소송상 화해를 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는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끝날 때가 적당하다. 이 때쯤이면 소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승소ㆍ패소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불리할 때에는 화해를 택할 것이며 유리하더라도 배상금액에 대하여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에 따르는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제1심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 대부분이 소송상의 화해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

 

 

 

 

합의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요건

 

 

합의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합의의 성립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요건이다.
낙성합의는 이 요건만 갖추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합의가 성립한다. 그러나 요물합의에 있어서는 그 밖에 일방의 합의 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합의가 성립한다.

 

1. 합의의 성립요건

합의의 유효ㆍ무효는 합의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효과가 생기느냐 않느냐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합의가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 유효ㆍ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별개이다.

 

2. 합의의 효력발생요건

합의는 그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반적 요건으로서 당사자가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이 확정ㆍ가능ㆍ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합의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정지조건ㆍ시기와 같은 효력의 발생을 막게 되는 사유가 있으면 합의의 성립시기와 효력발생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합의서 작성절차

 

 

합의란 분쟁의 당사자 서로가 양보하여 그 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합의서는 먼저 상대방이 합의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 신분을 확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1. 상대방 확인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의미한다. 사건의 당사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권리능력과 대리권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함께 작성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2. 배상과 불처벌의 의사표시

민사와 형사상 책임에 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의를 다하여 합의에 응해야 한다.

 

3. 의사의 합치

합의가 성립하려면 합의의 당사자가 있고, 각 당사자는 의사의 합치를 보아야 한다. 합의를 할 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이 대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합의서 작성

형사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휴유증 등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서 작성이 필요하다.

 

5. 확인검토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합의의 내용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당사자의 서명과 공증 등을 통해 합의서의 효력을 명확히 해야한다.

 

 

합의서 양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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