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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많은 사업장들이 이야기하기를 잦은 법정의무교육의 영업 전화로 인하여 매번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여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이 맞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해진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하여 해고의 제한과 휴일, 휴게시간, 최저임금, 휴가, 근로시간,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소년과 임산부의 보호 등 전반적인 근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모든 사업장 혹은 사업에 적용이 되는 법률이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고 모든 근로기준법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일부의 내용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의무교육도 필수로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법정의무교육이란?

 

 

우리나라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매년마다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이 있는데요. 이 교육들은 관련 법률에 의해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개인 정보보호 교육인데요. 개인 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휘래서 개인 정보 취급자에게 주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알아볼 두 번째 교육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르면 사업장은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인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미리 예방하고 근로자다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교육은 바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인데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에 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게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교육은 퇴직연금 교육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 시 대체할 수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1. 개인 정보보호 교육

- 개인별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 가능

 

2.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미만 사업장은 면제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교육 자료, 홍보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 가능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교육 자료, 홍보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 가능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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