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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2022년 세제개편안 달라지는 점 - 직장인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금번 세제개편은 경제 활력 재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조세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고 떠오르는 메인 키워드는 "감세"입니다.

 

비록 어렵고 복잡해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라 치부하게 되지만, 직장인의 팍팍한 생활에 도움이 될 꿀팁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본 개정안이 확정되면 직장인이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들을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2022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과 동시에,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내용을 개선ㆍ보완한 것으로 경제 여건, 외부 수요 등을 감안하여 민생안정, 경제활력제고등에 중점을 두고 세제개정안 마련하였습니다.

 

 

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을 통한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 및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②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한 민생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③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 강화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 예정입니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조정으로, 대다수의 직장인들의 소득세를 낮춰주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중/저가주택에서 양도차액이 크지 않았을 때도 조금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3.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율이 월세액의 10% 또는 12% -> 월세액의 12% 또는 15%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4.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하고 단순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에서 34세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5.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재산요건은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6.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기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주택을 세 채 가지고 있을 때 총 자산 규모는 4.5억 원에 불과하지만 49억 원짜리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을 때와 동일하게 1.6%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반발이 심했었죠.

 

그러나 개정안에서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세율이 인하되므로 앞으로는 총 주택 가격인 4.5억 원에 대한 세율인 0.7%만 부담하면 됩니다. 49억 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 표준도 세분화되어서 기존에는 12억 ~ 50억이었던 기준이 12억~25억, 25억~50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의 최고 세율도 6%에서 최고 2.7%로 하향 조정되겠습니다.

 

 

7.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

20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데요.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11억원)에서 3억 원이 추가로 공제될 예정입니다.

 

 

8.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가 2023년 1월 1일 적용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될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2년 세제개정안은 7월 21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된 내용으로서, 국무회의와 정기국회를 거쳐 일부 내용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법 개정내용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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