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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9월 29일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관련 양식!

 

 

최근 대규모의 전세보증금 사기 사례로 인해 전국이 들썩거렸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를 비롯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2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란 무엇인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짧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와 개정 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 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에는 개정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개정 이유로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제한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 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유 주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크게 등록 임대 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 · 절차 구체화, 임대 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 자격 구체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 추가 등이 있는데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 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세금을 2억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등록 임대 사업자는 시·군·구에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는데요.

 

또한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하기 위해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 재외 동포, 영주, 결혼이민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 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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