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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라이프

개소세 인하 종료! 중고 자동차 매매 시 주의사항과 다양한 양식

 

 

요즘 디젤, 가솔린 차량을 넘어서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의 차량이 많이 출시되면서 신차를 구매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많은 세금을 줄여주던 개별소비세 덕분에 인기 있는 차량은 출고까지 2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종료함에 따라 신차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커져 중고 자동차 매매에 대해 화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의 정의

 

 

개별소비세는 1977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영업, 물품, 직무류, 석유류, 전기 가스, 통행, 입장, 유흥 음식세에 대한 일반소비세의 과세 방법이 모두 부가가치세로 통합이 되고, 주세, 전화세, 특별 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선정하였는데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였고 2008년부터 사치성 소비품목에 적용하는 특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마다 세율이 나뉘며 사치성, 소비 억제, 고급 내구성 소비, 고급 오락시설에 대한 품목과 특정 장소에 입장하거나 유흥음식, 영업 행위 등으로 나뉘는데요. 요즘 개별소비세로 많이 적용하는 물품에는 보석과 같은 귀금속, 자동차, 기름(휘발유, 경유, 등유 등), 모피 등이 있고 경마장, 골프장, 카지도 같은 장소들이 적

 

 

개별소비세 종료로 인한 중고 자동차 매매 급증

 

 

 

 

지속적으로 인하를 해주던 개별소비세가 종료되면서 7월부터 차량의 개별소비세율이 3.5%에서 5%로 1.5%가 증가되었는데요. 이달에 신차를 계약했더라도 길게 늘어진 출고 대기 때문에 종료되기 전의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로 인해 신차 세금 부담, 신차 출고 대기 등이 없는 중고 자동차 매매에 소비자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중 신차급 중고차 시장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대 10,000km 이하의 주행거리와 출고 1년 이하의 중고 자동차 매물을 신차급 중고차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차급 중고차의 경우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바로 차량의 옵션 대기 문제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인데요.

 

신차급 중고차는 선루프, 365도 카메라, 선팅, 문콕 방지 카메라 등 인기 옵션을 포함한 채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추가 옵션을 장착하기 위한 출고 대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고차를 구매하면 약 10%의 차량 가격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 시 주의사항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차량에 대한 정보인데요. 허위 매물과 같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며 중고 자동차 매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차량 시세

평균 차량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방문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유도하여 판매하는 사기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고급 차량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거나 평균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차량이므로 반드시 실물을 보러 가기 전에 구매할 차량의 평균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 촬영 또는 녹음

많은 허위 딜러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자기 자신 말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하며 중고차 매장에 방문하기 전 상황을 설명하고 촬영 및 녹음에 대해 전달을 해야 추후 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볼트 및 엔진 확인

중고차를 확인하다 보면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무사고 차량에는 절대 볼트를 풀었다 다시 조이는 흔적이 없어야 하며 차량 예열 후에 엔진을 확인했을 때 연기가 나거나 오일이 튄다면 과감하게 차량을 포기해야 합니다.

 

4. 자동차 등록 원부 등본, 성능기록부 확인

중고차량을 알아볼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등록 원부 등본을 통해 차량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어느 정도 킬로수에 대한 차이도 확인할 수 있어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성능기록부의 경우도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내부의 기능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스폼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예스폼에서는 다양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관련 양식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부터 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중고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는 대장까지 다양한 양식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출용 자동차 매매계약서(일반)
변호사 항목해설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 매매계약서(현금 납부)





자동차 매매계약서(잔존할부금이 있을 경우) 중고자동차 담보대출신청서
중고차 매매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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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핵심역량(서비스업_중고차, 자동차, 매매) 유료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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