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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라이프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액공제 항목!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힘든 요즘, 매출이 오를 경우 오른 만큼 과도한 세금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힘든 시기인 요즘 적은 세금 또한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가능한 최대의 비용처리로 합법적인 절세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T)란 거래단계별로 용역이나 재화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이며, 간접세의 일종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용역 및 재화 최종 가격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세금의 종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고,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의 10%이며, 매출 시 과세, 매입 시 공제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장에 110만 원의 매출이 생기고,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88만 원이라면 매출 공급가액은 100만 원, 부가가치세는 10만 원이 되며, 매입 공급가액 80만 원, 부가가치세 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10만 원-8만 원=2만 원이 되는 것인데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부가세 납부 시 환급 또는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매입세액 공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제화나 용역을 거래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불했다면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필수로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1) 계산서 발행
사업을 하다 보면 계산서 발행을 대금 입금 전이나 대금 입금 후에 발행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계산서 발행을 서로 잊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며, 자칫하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
많은 분들께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들을 홈택스 사업용 카드에 등록해 놓을 경우 자동으로 내역을 수집하기 때문에 해당 내역을 적격증빙으로 활용하여 부가세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은 꼼꼼히
매입 시 현금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용은 일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는 영수증이기 때문에 지출증빙으로 발행받아야 합니다.

4) 차량 구매 시 부가세 공제 차량 확인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 비용뿐만이 아닌, 유지 비용까지 정기적인 지출이 됩니다. 이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으로 구매한다면 차량 구매 비용, 유지를 위한 유류세, 수리비, 보험료 등의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렌트 차량과 리스차량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 절세를 위한 공제 차량을 구매를 권장드립니다.

5) 통신비는 사업자 명의로
핸드폰 요금, 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등도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통신비를 사업자 명의로 전환하면 고지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부가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6) 공과금도 꼼꼼히 체크
도시가스 요금, 전기 요금 등도 한전과 관리 부처에 연락하여 사업자 명의로 전환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 지출 금액에서 부가세만큼 공제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공과금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의제매입세액공제 확인
농, 축, 수, 임산물을 판매하는 업종은 면세사업자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런 업종과 거래 후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원재료 구입 후 제조 및 가공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구입 시 부가세를 내지 않지만 낸 것처럼 의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공제 항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계되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도 적용되지 않는 불공제 항목도 존재합니다.

1) 자동차 구입
차량이 직접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요건이 맞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인건비
인건비 또한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인건비의 경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출 금액을 꼼꼼하게 정리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접대비 관련 지출
교제비나 접대비 등의 목적으로 지출된 주류 또는 식사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는데요. 사례금 역시 사업과 관련되었다고 해도 불공제 대상입니다.

4)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
기존 간이과세자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 또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세법이 계정 되어 2021년 7우러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 역시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5)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번호 4번째 자리가 9로 시작하는 식료품, 농/축/수 임산물 등의 생활필수품 및 금융/보험 용역, 교육용역, 의료보건용역, 시외버스, 시내버스 등은 면세 대상 거래로 부가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6) 업무 관련 출장 교통비
택시, 고속버스, 철도, 항공기 등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하여 사용된 여객운임은 불공제 항목입니다.

7) 그 외 불공제 항목
놀이동산 입장권, 공연, 미용업 이용, 이발, 목욕 등은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리 프로그램

 

 

오늘 예스폼과 함께 알아본 개인사업자 세금 공제항목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꼼꼼하게 세금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시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을 편리하게 작성 및 관리하실 수 있는 세금계산서 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해드릴테니,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어 수월하게 세금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관리 프로그램 세금 계산내역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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