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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방법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형사적 책임은 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것을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 하는데요. 이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벼운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의 형사적 처벌을 면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 및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도 있기 마련인데요. 중과실 사고,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등 중상해 사고로 분류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민사합의뿐만 아니라 형사합의 역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형사합의서와 형사 합의를 통한 피해자 보상금 지급 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는 채권양도통지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예스폼과 함께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죄질이 나쁘지 않거나, 가벼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해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특례를 주고 피해자는 보호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곤 하는데요. 하지만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면 오히려 법이 범죄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텐데요.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중상해 사고, 자동차 종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특례법의 적용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민사합의, 형사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작성하는 서류가 바로 형사합의서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 작성방법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과 더불어 사건의 원인에 대한 내용 역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 형사합의서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합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 역시 꼭 작성해야만 하는데요. 합의 조건을 작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대한 명목과 범위를 지정하고, 합의금은 얼마로 책정하여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꼭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이유

 

 

또한, 위와 같은 형사합의를 진행 시에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와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도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래 보상받을 수 있던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 액수만큼 차감이 되어 보상되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데요.

 

즉, 교통사고에 있어 채권양도통지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 후 생기는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 후 이를 보험사 측으로 통지하여 가해자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본래 손해액을 차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방법

 

 

이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통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채권을 양도에 대한 통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여 일자에 맞춰 해당 채권 양도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지인의 서명과 수신인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 역시 올바른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답니다. 이 밖에도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통지서의 내용을 보다 간결하고 핵심만 나타나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올바른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채권 양도통지서

 


 

여기까지 예스폼에서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으로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심각할 정도의 부상을 입거나 손해가 큰 경우에는 민사뿐만 아닌 형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에 대한 형량을 줄이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본 뒤 형사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처음 겪어본 분들이라면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채권양도통지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라면 오늘 저희 예스폼에서 안내드린 형사합의서 작성법 및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법을 활용하시어 양측 모두 원활한 합의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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