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근길 이슈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은 처음 취득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받는 갱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인데요.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며 기존에 7년 주기로 시행되었던 1종 갱신 기간과 9년 주기로 시행되었던 2종 갱신 기간이 모두 동일하게 10년 주기로 고정되었습니다.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놓치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 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과 준비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과 신청방법, 수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에는 1종 면허는 7년, 2종 면허는 9년이라는 갱신 기간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공통적으로 10년 주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하는 일자에 맞춰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데요. 즉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인 10년마다 운전 능력을 평가받는 과정을 거쳐 면허증을 갱신해야지만 자동차 운전에 대한 면허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운전면허증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1종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체검사를 통과해야지만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하며, 2종은 단순 운전면허증 갱신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허증 갱신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면허증을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고, 75세 이상의 운전자라면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변경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 및 준비물

 

 

1)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직접 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운전자 본인의 신분증과 만료된 기존 운전면허증, 규격에 맞는 사진 2장을 필수로 챙겨 방문해야 하는데요. 서류 작성 후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 당일에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갱신 신청의 경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내 갱신 메뉴에서 실명인증을 진행해야 갱신이 가능하며,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 사진이어야 합니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면허증을 배송받을 수령지와 날짜를 선택하여 수령 일자에 맞게 방문해야 하는데요. 갱신 면허증을 수령할 때는 기존이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갱신된 운전면허증 수령지를 경찰서로 선택할 경우 발급까지 15일가량 소요되며 당일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 합니다. 

*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의 경우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후 신청 가능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되면서 다양하게 규정되었습니다. 국제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영문 면허증의 경우 2021년 8월 이후 54개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면은 국문, 뒷면은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IC 모바일 영문 면허증의 경우 외교부에 여권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적성검사 수수료

1) IC 모바일 영문 면허증 -15,000원
2) IC 모바일 국문 면허증 - 13,000원
3) 일반 영문 면허증 - 10,000원
4) 일반 국문 면허증 - 8,000원

 

1종 면허의 경우 시력이 각각 0.5, 양쪽 0.8 미달, 건강 검진 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면허 갱신을 할 때 신체검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신체검사 면허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특수차 및 대형 차는 7,000원이며 기타 면허의 경우에는 6,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대리인 수령

 

 

운전면허증은 원칙적으로 운전자 본인이 수령해야지만 상황에 따라 직접 수령하지 못한다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대리인 수령 또한 가능한데요. 동일한 맥락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의 운전자, 해외 출국, 입원, 입대의 경우 연기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운전면허증 갱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스폼과 함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신청방법이나 기간, 수수료 등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 운전면허 갱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면허 갱신에 앞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예스폼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