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근길 이슈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2021년 11월 19일)

첫 월급날, 들뜬 마음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 각종 세금의 공제 내역 때문에 실망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연차가 쌓인 뒤로는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때도 종종 있었지만, 임금 실수령액이 전월에 비해 차이가 큰 달에는 급여명세서를 보고 어떤 항목에서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곤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을 알려주는 급여명세서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적다, 담당자가 바쁘다 등의 이유로 급여명세서를 따로 교부하지 않는 곳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시행일: 2021. 11. 19.]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임금대장만 작성하면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금대장 작성은 물론, 임금명세서까지 반드시 교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법안과 달리 5인 미만의 사업장일지라도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명시된 것처럼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때도 아무 항목이나 기재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과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을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3)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5) 임금 공제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기재하여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조합비 등의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6) 임금지급일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을 기재

 

3. 급여명세서 기재 예외사항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법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30일 미만을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나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의 경우에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기재 예외사항을 두었습니다.

1) 3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를 제외할 수 있다.

2)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자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를 제외할 수 있다.

 

※ 근로시간 적용제외자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4.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 급여명세서 양식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적용된 최신 급여명세서 양식 모음입니다. 지급금액과 공제금액 및 계산방법 등을 기입한 급여명세서와 3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임금명세서 양식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배부하고 급여지급 증빙서류로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 최신 급여관리 프로그램 (개정안 적용)

최신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된 급여관리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 자동계산뿐만 아니라 급여명세서 자동 작성 & 이메일 발송 기능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