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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사업장 CCTV 설치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화재나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CCTV는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 이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CCTV를 설치할 때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과 이외의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유의사항을 숙지한 뒤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사업장 CCTV 설치 시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가 가능한 경우

 

 

CCTV에 관련된 법적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나와있는데요. 법에서는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분류하며, 이러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2번 또는 3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곳은 찍혀서 안되며, 이러한 장소로는 탈의실, 사우나, 화장실, 목욕실 등이 있는데요. 이 점은 1~5번 모두 해당됩니다. 1, 4, 5번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번은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시설 안전을 위하여 법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이며, 4, 5번은 차량에 설치하는 블랙박스와 고속도로의 CCTV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CCTV 설치가 문제 되는 이유

 

 

CCTV를 사업장에 설치하는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어떤 이유 때문에 CCTV로 인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CCTV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1) 직원의 근태 확인
직원에게 촬영 사실을 알렸다 해도 CCTV를 통하여 직원의 근태를 지적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CCTV로 녹음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녹음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통신비밀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금지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설치한 CCTV가 해당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꺼두어야 합니다.

3) CCTV 영상 유출
마지막으로는 타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인데요. 보통은 사고 사실 확인이나 분실물 확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고객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 외에 다른 사람에게 CCTV를 확인시켜 줄 경우 방임, 유포 사유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사업주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CCTV 설치 시 지켜야 할 사항

 

 

CCTV 설치 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관련된 법률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설치 사실을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는 대부분 모르고 계시다가 피해를 보는데요. 따라서 사업장 내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CCTV에 찍히는 고객과 직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다면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CCTV로 확인할 업무공간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동의를 받는 것인데요. 법이 지정한 사업장의 CCTV 설치 목적은 시설 안전 및 사고 예방과 범죄 예방 및 수사입니다. 따라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CCTV 설치 전 미리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사장실의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사장실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CCTV 촬영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기능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 외의 사람이 CCTV 영상을 봐야 하는 경우 CCTV에 찍힌 모든 직원의 동의를 받거나 경찰과 함께 열람해야 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사고나 사건이 생긴 경우 다른 사람에게 촬영 영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안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경찰 신고 여부와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요청자가 경찰을 대동하고 와서 열람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번거롭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 확실하게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훼손, 변조, 위조, 유출, 도난 또는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 안내문 양식

 

 

예스폼의 CCTV 설치 안내문은 24시간 동안 CCTV로 주변을 녹화 중이라는 안내문 양식입니다. CCTV 설치구역에 출력해 붙여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예스폼의 CCTV 설치 안내문을 사용하여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안내문 - 부서별서식

CCTV 설치안내문 자료입니다. 24시간동안 CCTV 로 주변을 녹화중이라는 안내문 양식으로 CCTV 설치구역에 출력해 붙여서 사용합니다.

www.yesform.com

 

 

CCTV 녹화 확인 요청서

 

 

예스폼의 CCTV 녹화 확인 요청서는 확인 요청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 요청 일시, 사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CTV 녹화 확인 요청서 작성 시 사용하는 요청서 양식인데요. 해당 양식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 CCTV 설치 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CCTV 녹화 확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CCTV를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CCTV 녹화확인 요청서

확인요청자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요청일시, 사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CCTV 녹화확인 요청서 작성시 사용하는 요청서 양식입니다.

www.yesform.com

 


 

여기까지 예스폼에서 사업장 CCTV 설치 시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예스폼과 함께 알아본 사업장 CCTV 설치 시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에 참고하여 CCTV 설치 안내문을 부착하고, CCTV 녹화 확인 요청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사업장 내 CCTV를 설치할 때는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설치해야 되며, 해당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한다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 CCTV 설치 전 예스폼의 CCTV 설치 시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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