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점검 및 감독대상, 산업안전보건법감독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양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위험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는 이에 맞추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 시 그 기록과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이 중요하며,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와 같이 문서화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점검
지방관서장이 노동부 본부의 업무계획 또는 자체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감독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 관련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장 등 일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령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
✅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건축물의 붕괴․도괴,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유해화학물질 누출 또는 화재․폭발 등 급박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재해발생일로부터 최근 1년간 조사대상 중대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중 사업장 내의 취급설비 또는 물질이 원인이 되어 근로자 2인이상의 부상(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망을 동반한 재해로서 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 최근 1년간 근로자․시민 등의 진정․고소․고발, 기타 언론보도 등으로 안전․보건문제가 2회 이상 야기된 사업장으로서 산안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나 사법조치가 행해진 사업장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달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위반내용 | 법조문 | 최대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이상 |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500 | 500 | 500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500 | 500 | 50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은 경우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500 | 500 | 500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가심의 ·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20 | 250 | 500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50 | 250 | 500 |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10 | 20 | 50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2항 제1호 | 50 | 100 | 150 |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10 | 20 | 50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500 | 500 | 50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1,000 | 1,000 | 1,000 |
중대재해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 3,000 | 3,000 | 3,000 |
산재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75조 제3항 제2호 | 1,500 | 1,500 | 1,500 |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관련 서식
복무규정 | 복리후생 관리규정 | 퇴직금 지급규정 |
복지기금 신청서 | 기숙사 입주 신청서 | 육아 근로시간단축 신청서 |
복지기금 신청자 명단 | 기숙사 신청자 명단 | 임금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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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관련 서식
근로자명부(표준) | 밀폐공간 작업자 구출 훈련 결과 보고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표 | 산업재해 발생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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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및 기타 관련 서식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상호 이해) | 노사협의회 규정(회사 운영목적) | 노사협의회 회의록(의결사항 및 협의사항) |
표준취업 규칙 | 성희롱 예방교육 수강자 명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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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해 3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어떤 사업장에서나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은 바로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법의 준수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책임이자, 지속 가능한 경영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오늘 알아본 산업안전보건법감독대상, 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 등의 관련 정보와 예스폼 산업안전보건법양식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스폼에서는 보다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 서식을 찾으신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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