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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시속 30km or 50km? 정확히 알아가세요

 

 

경찰청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최대 50㎞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히면서 운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기존에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스쿨존 통행 시 주간, 야간 모두 30km/h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어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 운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곤 했는데요, 시간대별 속도 조정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신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한지 하루 만에 속도제한 본격 시행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일부 지역에서만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행과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시범 운영 중인 8개 지역 외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예스폼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드릴 예정으로 함께 살펴보시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스쿨존이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300미터 이내의 도로에 설치되며, 이 지역 안에는 차량의 주차 및 정차, 운행 속도에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쿨존에서 시속을 3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4항에 따라 스쿨존 신호위반 벌금은 차종에 따라 다른데요. 승합차(4톤 초과) 13만 원, 승용차(4톤 이하) 12만 원, 이륜차 8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쿨존 신호위반 벌점은 일반도로 신호위반보다 2배로 받게 되는데요. 일반도로에서는 15점이지만 스쿨존에서는 무려 30점이나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승합차(4톤 초과), 승용차(4톤 이하), 이륜차 차종에 상관없이 벌점은 동일합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지역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중인 곳은 아래 8개소이며, 추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역
학교명
서울
광운초
경기 이천
증포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인천
부원초
미산초
부일초
부내초

 

 

 

 
스쿨존에서 운전자와 보호자 수칙

 

 

 

 


 

 

여기까지 예스폼에서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9월 1일부터 야간 스쿨존의 속도 제한이 완화되는 정책이 시행된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전국 8곳에서만 시범 운영되며 이후 상황에 맞춰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기존처럼 시범운영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야간에도 30km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는 더욱 안전운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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