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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MOU) 체결 프로세스와 다양한 샘플 모음

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이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신사협정, 조약이라는 용어가 있다.

양해각서의 주된 내용으로는 추상적인 협력 의무를 규정하거나, 업무 연락 방법을 정하는 등의 법적 구속을 부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MOU(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즉, MOU체결이란 위에서 설명드린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기업과 기업, 혹은 기관과 기업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MOU체결이라고 한다.

 

 

양해각서란?

 

 

양해각서는 계약보다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약하거나, 혹은 아예 없는 형태의 계약을 지칭하기 위해서 생겨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MOU의 경우에는 주로 본격적으로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이나,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양측 당사자의 탐색과정과 사전준비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이 되는 각서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MOU는 주로 내용 속에 구속력이 있지 않은데,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구속력을 나타내는 '한다', '해야 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MOU의 경우에는 주로 '협력한다', '노력한다'와 같이 구속력이 있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며, 당사자의 '의무, 권리'와 같은 표현을 대신하여 '역할'과 같은 약한 표현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정식계약을 맺기 전까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내법에 'MOU', '양해각서'라는 명칭이 붙은 경우에는 구속력이 사라진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 따라서 양해각서 또한 당사자가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합의를 하며, 계약서에 그 내용이 표시가 된 경우에만 그 실질도 양해각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칭은 양해각서라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양측 모두 구속력을 인정하였다는 합의가 들어가 있다면, 해당 부분은 양측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양해각서 진행과정 시에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비밀로 하며, 사용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준수' 사항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무,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손해배상'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양해각서의 구속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질까지 진정한 의미의 양해각서에서는 법적 구속력에 대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본 양해각서의 내용은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하기도 한다. 덧붙여, '당사자의 판단하에 양측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양해각서를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항까지 추가로 두어 양해각서의 구속력을 확실하게 없앨 수 있도록 해놓을 수도 있다.

 

양해각서의 기능

 

 

1)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한 기능
양해각서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양 국가나 기업의 향 후 진행계획이나 기본적인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즉 정식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되는 구체적인 계약사항 등을 논의하기 전에 서로가 사전에 협력을 약속하여 원활히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2) 공동협의를 통한 업무 및 친선관계 개선 기능
양해각서는 법률적인 강제성은 없으면서도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동협의를 통해 당사자들 간의 업무개선 및 친선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서 제 3자가 끼어들 여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3) 대외 홍보를 위한 긍정적 기능
양해각서는 정식 계약에 앞서 국가나 기업에서 공동으로 업무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대외에 알림으로서 당사자들의 업무추진 능력이나 사업 마인드 등의 긍정적인 면을 외부에 홍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양해각서 체결 절차

 

 

1) 실무진 접촉에 따른 의견교환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어떠한 특정 기업과의 업무적 협약을 필요로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업무 담당자는 상사나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적 협약의 필요성을 알리고 회사 내부적으로 MOU를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실무진 접촉 시 MOU를 요구하는 업체에서 협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검토하게 하는 방법과 직접 실무자 간의 미팅을 통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실무자와 미팅 중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목적과 필요성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각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 등을 제시하고 검토해야 한다.

 

2) 협약서 확정 및 조인식 개최

협약서의 기본내용이 정해지면 각 기관의 실무 담당자는 상급부서 혹은 상사를 통해 해당업무의 지시를 받으며 내용을 검토한다. 협약서의 내용이 확정되면 각 기관의 실무 담당자는 협약을 결행한다는 조인식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조인식의 개최를 위해 담당자들은 조인식 일정, 장소, 참가자, 진행 방법 등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양해각서의 내용구성

 

 

1) 협력의 목적
'A기업'과 'B기업'은 상호간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다지길 희망하며 각 담당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해당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유익한 협력을 추구할 것을 합의한다.


∴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목적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명료히 작성하며 해당 기업은 협약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협력분야 및 협약기간
• 협력분야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① 기술 및 경험의 제공
②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③ 기타 합의가 이루어진 사업 분야

 

• 협약기간
본 양해각서의 적용기간은 체결일로부터 ( )년으로 정한다.
협약기간 중이라도 협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협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 )개월 이전에 각 기업 담당자 간의 종료 의사가 없을 경우, 본 협약은 ( )년간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본다.


∴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해당 업체와 어떤 업무를 협력할 것인지 분명히 정의하고 협약기간을 정하여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업무제휴 및 역할분담
• 업무제휴

본 협약으로 인한 업무제휴는 다음과 같다.
① 'A기업'은 'B기업'에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그에 맞는 기술이전을 약속한다.
② 'B기업'은 'A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력을 근거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공유한다.

 

• 역할분담
본 협약에 의한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다.
① 'A기업'의 역할 :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품 제공 및 기술이전
② 'B기업'의 역할 :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공유한다.


∴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에는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주된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서로의 업무제휴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의무사항 및 협력해지
• 의무사항

본 협약으로 인한 업무제휴는 다음과 같다.
① 'A기업'과 'B기업'은 사전 동의 없이 양해각서의 내용을 수정 및 누락시킬 수 없다.
② 'A기업'은 'B기업'의 동의 없이 물품 및 기술력을 타사에 제공할 수 없다.
③ 'B기업'은 'A기업'의 동의 없이 생산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할당량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기업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협력해지
본 협약의 해지는 일반적으로 한 기업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기업에 임의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이행이 불가할 경우 본 협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상대 기업이 압류를 당하거나 회사 정리 절차를 신청한 경우
② 협약내용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경우
③ 본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 된 경우
④ 본 협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일정 기간 이상 자사의 금전적 피해가 클 경우


∴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협력해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그와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여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5)불가항력 및 관할합의
• 불가항력

본 협약의 이행에 대한 의무는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서로의 합의 하에 중단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및 지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
② 전쟁 및 테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하게 된 경우

 

• 관할합의
본 협약과 관련된 불이행 및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 법원은 '기업A'의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불가항력에 의해 협약의 중단이 불가피 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미리 담당 관할을 지정함으로써 신속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6)일반사항 및 비밀서약
일반사항
① 'A기업'과 'B기업'은 정해진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노력한다.
② 두 기업은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진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여 상호 간의 이미지를 발전 및 승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본 협약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일반적인 기업윤리 및 관례를 따른다.
④ 본 양해각서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두 기업은 서로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보관한다.

 

비밀서약
두 기업은 협약서의 내용을 비롯한 기술력, 마케팅 능력,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 다방면에 걸쳐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금전적 손실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 기타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본 계약 전까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것을 기재함으로써 협약의 종료 후에도 금전적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양해각서 양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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