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서는 직원이 퇴사를 하거나 부서 이동을 할 경우 신입사원이 해당 직원의 업무를 넘겨받거나, 다른 사원이 새로운 업무를 인수인계받을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이다.
특히 직원이 전근, 면직, 휴직되거나 직제개편, 업무분장의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해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 30일 이상의 출장, 휴가 또는 결근으로 인하여 부재케 될 경우에도 그 담당 업무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소속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해야 하는데 인수인계서의 작성은 재직 중인 전 임직원에게 적용하도록 한다.
인수인계서 구성
업무 인수인계서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업무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될 상황, 부서의 주요 업무 일정,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해당부서와 관련된 거래처의 정보(연락처)등으로 구성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계자 인적사항(부서명, 직위, 인계일), 업무사항(기본 업무 일정, 진행업무, 도래 업무, 필요한 서류는 별도 첨부), 서류 사항(주요 전달 서류, 진행 서류, 도래 서류, 거래처 사항(주요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 주소), 부서장 확인, 인수인 확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당해 업무의 일정을 명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안 및 가까운 장래에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명시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이 맡은 부서의 거래와 관련된 제휴사의 담당자나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도 정리하여 인계해야 한다.
인수인계서의 요건
인수인계의 요건으로는 인수인계사항, 인수자의 책임, 인수인계서의 작성 및 제출로 총 3가지가 있다.
우선 첫째로, 인계자는 다음 사항의 요점을 기재한 업무 인계서를 작성,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업무인계서는 따로 문서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작성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입회자가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인계 시에는 업무인계서 외에 인계 업무에 부수되는 제반 문서 및 물품을 동시에 인도해야 한다.
둘째로, 인수자는 인수업무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인수업무의 검사 시행 중에 부정 또는 비리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상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인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일을 제대로 안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수자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마지막으로 업무인수인계서는 정본 1통, 부본 2통을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고 정본은 입회자가 담당 이사를 경유하여,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본은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인수인계에 필요한 주요 문서
분야 | 내용 |
조직구성 | •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구성원 개인별 담당업무 |
실적 및 업무처리 | • 사업계획 및 실적(사업계획서 첨부) • 각종 계약서 및 권리증명서 • 거래선 명세 • 등록업계동향 및 시장현황 • 주요 업무현황 ① 진행사항(추진사항 포함) ② 미결사항 ③ 각종 부속명세서 • 주요 업무 처리방법, 절차요령 설명서 • 대외 관련 기관 명세 |
매출 및 손익계산 | • 손익계산서 • 품목별 매출실적 • 품목별 이익실적 • 미납품 매출계약 명세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집행실적 |
재무제표 및 매출채권 | • 대차대조표 • 매출채권 및 불량채권명세서 • 불량채권 회수대책 • 품목별 재고자산 및 불량명세 • 불량재고 정비대책 • 현금. 예금잔액명세 • 고정자산 및 비품명세서 |
채무에 관한 사항 | • 채무명세서 • 채무관련 계약서 |
법무 및 클레임 | • 소송사건 명세 • 거래담보물 명세 • 중요 보관문서 명세 • 클레임 명세 • 임대차계약 명세 |
인수인계서 작성 TIP
인수인계인
먼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당사자의 소속, 직위, 성명을 기록하고 확인한다.
비품 보유현황
관리하고 있는 비품의 명칭과 수량을 기재하고 인수자의 확인을 거쳐 인계, 반납, 폐기 여부를 결정한 후 비품대장에 반영하도록 한다.
회사인계 증명서
인수인계가 필요한 각종 증명서, 계약서 등 인수자가 알아두어야 할 문서를 정리하여 인수인계 후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당직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과 중점관리사항을 기재하고 인수자가 해당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의 개요와 업무수행 절차가 기록된 별도의 직무기술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현재진행 및 미결사항
현재 진행 중인 업무의 내용과 중점관리항목, 미결사항을 정리한 후 인수자에게 전달할 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기록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향후 추진계획
인계자가 세웠던 업무의 추진계획을 인수자가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업무 스케줄을 인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외 관계회사
인수자가 알아두어야 할 관계 회사명(상호), 담당자, 연락처, 관련 업무 등 사외 관계회사를 정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인수인계서 작성 주의사항
인수인계의 의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자신의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만약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회사 내규에 존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조치가 있을 때, 이에 의거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근로자는 당해 손해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회사가 고의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서 업무인수인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 업무인수인계서라도 작성을 하여 상관에게 통지를 하고, 사직서 제출 일로부터 30일이 경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인수인계의 절차 지시가 없다면 근로자로서는 당해 업무인수인계서의 작성 및 통지로서 기본적인 의무는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해 기업(사용자)이 이를 승낙하지 않거나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일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존속된다.
이 경우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퇴직의 효력
이에 관한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임의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달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달 말일에 발생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달을 포함한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절차의 이행
만약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무런 인수인계 절차에 지시가 없거나 무반응이라면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이행은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인수인계서 관련 양식
업무인수인계서 이외에도 인수인계 규정 및 별지서식, 휴가자 업무 인계서, 퇴사자 업무인수인계서 등의 양식도 있으니 함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인수인계 규정 및 별지서식 | 업무 인수인계서 | 지출담당자 사무 인계인수 보고서 |
인수인계서 | 업무 인수인계 보고서 | 업무 인수인계서 (상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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