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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일잘러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올해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알아봐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용하여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 및 회사, 기관에서는 종합소득세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부세의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로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또한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과정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이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제도가 올해 신설되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구 분
요 건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상속주택 소유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③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올해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공시가격은?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경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 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또한, 홈택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보유물건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도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개인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x 공정시장 가액비율 = ⓐ 종부세 과세표준
ⓐ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 ⓑ 종합부동산 세액
ⓑ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최종 납부할 세액

 

계산식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내가 납부해야 할 종부세를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시가격의 변동,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재산세 감면 등으로 실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지는 점?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부터 2023년부터 적용되는 내용까지 쉽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합산하되 세율은 1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납세자의 납부 부담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를 도입했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 의무가 있는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2.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율 11억 → 14억(올해만 14억, 내년부터는 12억)

3.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 종부세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는 종부세 최고 세율 6%에서 세율이 절반인 3%대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2023년부터 주택수와는 상관없이, 공시가격에 따라 1 주택/다주택 종부세율이 동일하다는 것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게 됩니다.

 

1. 다주택자도 6억 → 9억 기본공제
2. 1주택자는 11억 → 12억까지 기본공제 
3.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 60%
4.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물건을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신고기간(9월 30일)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월 1일~15일)까지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신고기간(12월1일~15일)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16~30일)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월1일~15일)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려면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QnA

 

 

Q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고지서 발송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적용세율 궁금해요.

 

A : 종합부동산세 매년 과세기준일 (6.1)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 수 및 조정 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에 각 주택소재지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들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세율(0.5~3%)이 아닌 중과세율(1.2%~6%)이 적용됩니다.

 

 

 

 

Q :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가능한가요?

 

A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합니다.

*과세기준일 당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한정

 

 
Q :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세율이 궁금합니다.
 
A : 종합부동산세 적용 적용 시, 주택 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수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1주택자에 해당함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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