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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일잘러

연차 사용촉구서 양식으로 7월 10일까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이행하세요

 

올해도 벌써 절반을 넘기고 하반기인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바쁜 시기라 휴가 사용하기가 눈치 보인다는 분들도 있지만, 연차 휴가는 법으로 보장받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스폼과 함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연차사용촉구서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여 원하는 날짜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로 명시된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1년 미만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나누어서 조항이 적용되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고지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할 것을 촉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날짜 대상자 내용
7월 1일 ~ 7월 10일 사용자 → 근로자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
서면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근로자 → 사용자 근로자는 서면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남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 10월 31일까지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가 남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 12월 31일)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2.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구분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 촉구
사용자 → 근로자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통보
근로자 → 사용자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
사용자 → 근로자
사용자 서면 촉구 전에
발생한 휴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0월 1일 ~ 10월 10일)
서면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11월 30일까지)
사용자 서면 촉구 후에
발생한 휴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12월 1일 ~ 12월 5일)
서면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 12월 21일까지)

※ 1월 1일 입사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미사용 연차 사용 촉구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 측에 다시 통보할 것을 촉구하는 서식입니다. 근로자 인적사항, 남은 휴가일수, 연차 사용기간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촉구서 연차사용 촉구서 (1년 이상 근속자) 연차사용 촉구서 (1년 미만 근속자)
미사용 연차 사용촉구서 연차휴가 사용 권고문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 알림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근로자가 회사에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기 위해 작성하는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양식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미사용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 양식을 작성하여 휴가 시기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일정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사용일정)
연차 휴가계획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1차 (7월 ~ 10월)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2차 (10월 ~ 12월)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구한 이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연차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사 측에서 임의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양식입니다. 지정된 날짜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 휴가가 소멸되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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