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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와 미성년자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청소년의 기준

 

 

민법 제4조에 따르면 만 19세에 이른 사람을 성년으로 보고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개별 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 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청소년 고용을 위한 서류

 

 

1. 취직인허증 (만 15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데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 등의 발급)

①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2. 연소자 증명서 (만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①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봅니다.

 

 

 

아르바이트 동의서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상으로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근로기간이 짧아서, 임금이 많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부모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기 삼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임금 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고자 하는 미성년자들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아르바이트 동의서와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미비한 서류가 없도록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부모님과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1. 취업금지 장소 숙지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취업 또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조항에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처리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3. 대리 계약 금지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4.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5. 근로시간의 제한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또는 휴일에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농림·수산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허용)

 

 

이 밖에 미성년자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 소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동의서 양식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동의를 받는 양식으로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인적사항과 부모님의 동의 내용 및 서명, 근무처 정보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아르바이트 부모님 동의서 양식입니다.

 

 

 

아르바이트 부모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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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력서 양식

 

 

아르바이트 지원서 아르바이트 이력서 (일반형) 아르바이트 이력서 (간단형)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샘플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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