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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라이프

임금체불확인서 양식으로 악덕 사업주 신고하세요!

 

임금이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정당한 대가의 보수로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따위가 있으며 현물 급여도 포함되는데요. 노동시장이 개혁되고 많이 좋아지며 임금체불에 관한 악성 관행들에 대해 법률이 강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임금체불 신고에 관한 질문 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하는 회사들은 주로 사회 초년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당해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임금체불은 당연하게도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후 진정을 넣거나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임금체불 확인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기간

 

 

퇴직 후에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를 다닐 때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회사를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회사를 퇴직하고 난 뒤에 받지 못했던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월급, 연장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퇴직금 등 밀린 원금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법정기한인 14일이 지났다면 근로자는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만약 3년이 지났다면 밀린 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꼭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만 해당하며, 사업주에 대한 처벌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제일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 252번의 임금체불 진정서의 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맨 아래 자주 하는 민원의 임금체불을 클릭해야 하는데요. 임금체불에 대한 서식은 신청 버튼 바로 옆에 있어, 서식 파일로 임금체불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는 사업주의 인적 사항과 회사정보,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사유를 자세하게 작성하는 서식인데요. 이때 이러한 신고서의 경우는 별도의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 같다면 다른 문서의 서식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먼저 고용노동부에 로그인을 한 후 임금체불 확인서 서식민원에 신청하는 등록인(본인)의 정보를 기입해 줍니다. 그 후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한 성명, 회사명, 회사 주소 등 사업주의 정보를 기입하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에 있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하여 기입하고 파일 첨부 삽입 등을 완료하게 되면 정식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접 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후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야 하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정서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 임금이 확정되고 사업주에게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노동청에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감독관 직권, 진정인의 동의로 진정 기간은 총 25일로 2회 연장이 가능한데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을 하면 진정 취하가 자동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사건이 종결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지급 및 고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임금체불확인서 양식

 

 

임금체불 확인원 임금 체불유무 확인서 임금체불 확인원 (확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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