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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라이프

자영업자라면 주목!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기

 

보통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1월이라면, 자영업자들의 연말정산 시기는 5월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영업자에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은 매우 중요한 달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이기 때문에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관리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신고하기

 

 

인건비 비중은 음식점 매출원가 중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대로 인건비 신고를 한다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세율이 4대보험료 납부액을 감안한다 해도 더 높기 때문에 절세 방법으로 급여내역을 신고하여 세금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인데요. 원천세를 납부하실 때는 지급명세서를 작성, 신고도 함께 해야 하며,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년도 원천징수 내역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 인건비 신고 방법
1) 홈택스
  ① 홈택스 접속
  ② 신고납부 메뉴
  ③ 원천세
  ④ 납부서 출력
  ⑤ 원천징수액 납부

 

 

 


2) 위택스
  ① 위택스 접속
  ② 신고납부 메뉴
  ③ 지방세
  ④ 납부서 출력
  ⑤ 지방세 납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세금신고를 위해 자료를 정리할 때, 시간도 절약되고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가 가능한데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은 아래의 순으로 진행하시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1) 홈택스 접속
2) 조회/발급 메뉴
3) 현금영수증
4) 사업용 신용카드
5)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증빙자료 준비

 

 

증빙자료가 없으면 절세 방법을 적용시키려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증빙자료가 될만한 모든 영수증과 신고서, 고지서, 신용카드 전표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4가지 종류만 해당되는데요. 특히 증빙자료에 배달 대행비도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출이 큰 배달 대행비도 꼭 챙겨 두셔야 하며, 세법상 적격증빙을 사업자는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이 점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경조사 같은 비용은 적격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지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청첩장, 부고장 등을 챙겨둔다면 적격증빙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건당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체크

 

 

자영업자는 모두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음식점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신고 의무가 있으며, 매입세액도 사업장 화재보험료, 배달대행 수수료, 임대료 등 과세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모두 공제받아 환급이 가능한데요. 농산물을 구입할 때 면세상품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면세 농산물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매입세액공제와 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부가세 신고와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하실 때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QnA

 

 

1. 사업용 카드를 하나보다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 증빙을 갖추기 수월한 사업자 명의 카드 하나를 사용하는 편이 편리하고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가족이 매장을 도와줄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가족이 실제로 매장에서 근무를 했는지에 대해 입증만 한다면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월급을 신고하지 못했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 월급을 보내준 계좌이체 내역과 실제로 직원이 업무를 하였다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 기준에서 월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증빙불비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4. 자영업종에 렌터카를 등록하여 비용 처리 받는 중, 더 추가하여도 받을 수 있는가?
- 차량이 2대인 이유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으며 입증을 한다면 이미 비용 처리를 받는 자동차 외에 추가를 하여도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가산세 등이 추가 부과될 수 있고, 비용 처리도 받지 못합니다.

5. 면허등록세, 차량 수리비, 주차비, 통행료, 세차 비용도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가?
- 업무용 승용차로 이용하였다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Program

 

 

예스폼의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Program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로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수입/비용/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인데요. 소규모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의 장부 작성 편의를 위해 콘텐츠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형 엑셀 콘텐츠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Program - 예스폼 엑셀서식

별지 제82호서식 - 최신개정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든 장부로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수입/비용/고정자산증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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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리 Program

 

 

예스폼의 세금계산서 관리 Program(합계표)은 공급자용/공급받는자용 2가지 세금계산서 양식을 제공하며, MAIN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요.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저장 및 보관이 가능하고, 거래처별/분기별로 세금계산서 발행(저장) 내역을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한 자동으로 작성이 가능한데요. [예스폼 전용 리본 메뉴 탭]에서 각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리 Program(합계표) - 예스폼 엑셀서식

공급자용/공급받는자용 2가지 세금계산서 양식을 제공하며, MAIN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저장 및 보관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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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예스폼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관리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만 잘한다면 많은 면에서 세금을 공제받아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예스폼에서 제공드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세금계산서 관리 프로그램은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할 때 쉽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도 수월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실 때 해당 프로그램 활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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