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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양식과 작성방법 알아보고 불이익 예방하세요

 

사직이란 본인이 맡고 있던 직무를 내려놓고 물러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직의 일반적인 뜻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인데요.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하던 임직원이 사직할 경우 근로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의지로 사직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나 다른 이가 사직을 권하여 이것을 받아들여 발생한 사직을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권고사직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서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제출하는 문서가 바로 권고사직서입니다. 즉, 권고사직서는 회사의 사정이나 내부 인원 조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와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인데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 측이 이를 수락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보며, 해고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정당한 권고사직의 요건

 

 

많은 사람들이 권고사직을 부당 해고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기업에서 직원을 내보낼 때 '현재는 부득이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하지만, 회사가 안정을 찾을 경우 바로 복직을 시켜주겠다' 또는 '사직을 하는 대신에 일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등의 말로 포장하여 내보내기 때문인데요. 정당한 권고사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갖춰있어야 합니다.

1)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
 - 근로자의 부주의 또는 업무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이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속해서 업무에 부적응하는 경우
 - 근로자의 근무태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직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 측의 불이익

 

 

1)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업에 대한 자료 요구 가능성
권고사직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게 되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철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 유지 지원에 대한 불이익
'고용유지 지원'이란, 인원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의 임금이나 훈련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인원이 감축되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인턴제 지원 제한
청년인턴 및 장년 인턴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인원 감축이 있을 경우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4)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내역이 있는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서 작성 팁

 

 

작성 팁 1
- 회사 측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 후 사직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과장이나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되며, 근로하고 있는 해당 회사의 사직서 형식을 맞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팁 2
- 이름을 기재한 서명과 인감도장이 함께 있어야 권고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직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팁 3
- 권고사직서의 경우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는 문구를 필수로 명시해야 하는데요. 권고사직이 아닌 자의로 사직 처리가 되는 경우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 양식

 

 

권고사직서 (간편 서식) 권고사직서 (퇴직사유) 사직 권고장 (퇴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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