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을 하더라도 똑같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회사가 이러한 조항에 포함이 되어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취업규칙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사업 내에 근로를 하는 동안 준수해야 하는 군무 수칙, 임금 사항,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지정하여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칙을 말하는데요. 지정해 둔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휴식, 상벌 등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업무상 명령 이행, 근태를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동안 지켜야 합니다. 이때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작성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 시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을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는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 시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지급 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 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 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1.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시 주의 사항
취업규칙은 사업주가 작성과 수정을 하는 거지만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수용,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며,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에 비치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는 법령,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 어긋난 상태로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긋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라고 사업주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
취업규칙은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 모두 신고가 가능하며 취업규칙 신고서, 노종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거나, 과반수의 근로자의 의견,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각 1부씩 총 3부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동의를 받았다는 증명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취업규칙 오프라인 신고방법
사업장의 주소가 어떤 지역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인지 확인 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전자 민원마당] 페이지를 통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온라인 신고방법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전자 민원마당] 검색 - 상단의 민원정보 클릭 - 취업규칙 신고 - 로그인 - 민원신청 클릭 - 취업규칙 검색 - 취업규칙 신청
📕 [2023년] 표준취업 규칙(일반근로자용, 고용노동부 기준 적용)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 자료는 2022년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노동법령을 기반으로 작성한 취업규칙 샘플로 주 52시간 근무,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배우자 출산휴가, 부부 동시 육아휴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휴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개정사항을 적용한 취업규칙입니다.
📗 예스폼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서식으로 상호/명칭과 사업의 종류 및 변경사항 등 내용을 작성하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예스폼에서 취업규칙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취업규칙 작성,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저의 예스폼에서 제공 드리는 취업규칙 작성 가이드, 표준취업 규칙,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의 양식을 활용하시면 보다 편하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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