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간 다툼이 폭행,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소음이 바로 층간소음인데요. 이러한 층간소음은 크게 걷거나 뛰며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 음향 기기나 텔레비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다용도실, 화장실 등의 급수 및 배수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예외적으로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지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주목되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비중이 높아지면서 민원이 급증하였는데요. 또한 2023년 1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서 민원 급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란, 아파트가 완공된 직후 층간소음 차단이 잘 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만약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보완 시공 등을 권고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완공 직후 층간소음 성능 평가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그 이유는 사전인증 제도에 따라서 건설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은 공인 인정 기관에서 인증한 바닥 구조로만 시공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바닥 구조 이외에도 건축물의 구조 등 여러 종합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만큼 해당 제도만을 통해서는 아파트의 성능이 제대로 되었는지 평가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완공된 실제 아파트의 성능을 평가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를 위해 2023년 1년간 시범 단지 3곳을 지정하여 사후확인제 절차 및 방법을 점검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필요한 인력과 소요 시간을 분석하여 측정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 2차 시범 단지를 선정하여 우수한 바닥구조를 검증하고, 하반기에 3차 시범 단지에서 누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 주택의 경우 입주민에게 성능검사 결과 개별 통지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년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우수 기업에게는 분양보증 수수료가 최대 30% 할인되는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또한 성능 기준을 통과하여 1, 2등급을 받은 바닥구조를 사용하거나 바닥의 두께가 기준치 이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경우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합니다.
층간소음 예방 수칙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마련은 물론, 함께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아이가 있는 경우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3~5cm 이상의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를 한정된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외에도 가구나 문에 소음방지용 패드를 부착하거나 도어 가드를 활용하여 미리 소음을 방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 친척 모임,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인근 세대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청소기, 설거지, 샤워 등이 포함됩니다. 라디오나 TV 볼륨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어 생활 소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도하게 소음을 유발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이웃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해자는 인근 소란 죄를 적용받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또는 구류 형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평소 이웃을 배려하며 생활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공고문 양식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제 공고문 |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제 공지문 |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조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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